퇴직금,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
퇴직금 계산방법, 퇴사를 앞두고 “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?” 궁금하셨죠?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공식만 있고 내 월급에 딱 맞는 계산 예시가 없어서 답답했을 거예요. 저도 처음 퇴사할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회사가 주는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못 했어요. 퇴직금은 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예요. 계산법을 모르면 덜 받고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.
- ✔ 내 월급으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하는 법
- ✔ 상여금·야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
- ✔ 연봉제·계약직·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는지
- ✔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,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지
- ✔ 회사가 14일 안에 안 줄 때 지연이자·신고 방법
- ✔ IRP 계좌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
📋 목차
퇴직금 계산 공식 —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
퇴직금 계산방법,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공식 하나예요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해요.
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 총 일수(달력 기준)
※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없음 (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 충족 필요)
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해요.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에요. 1년 1일만 돼도 퇴직금이 생겨요. 퇴사일을 1~2일 당기거나 미루는 게 수십만원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.
평균임금에 뭐가 포함되나요? — 상여금·야근수당 포함 여부
이게 퇴직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.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저도 첫 직장 퇴사할 때 이걸 몰라서 야근수당이 빠진 금액으로 계산됐는지 확인도 못 했어요.
퇴직금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포함되는 항목이 있어요 — 꼭 확인하세요
- ✅ 기본급
- ✅ 야근수당 (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)
- ✅ 주휴수당
- ✅ 상여금·성과급 (퇴직 전 3개월 해당분 → 연간 지급 시 3/12만 포함)
- ✅ 식대 (비과세 한도 초과분)
- ✅ 직책수당·직무수당
- ❌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(교통비·출장비 등)
- ❌ 비과세 식대 한도 이내 금액 (월 20만원 이하)
- ❌ 임시·돌발적 지급 금품 (명절 선물 등)
- ❌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원금
분기별·연간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 포함해요. 공식은 “연간 상여금 ÷ 12 × 3″이에요.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600만원이면 600만원 ÷ 12 × 3 = 15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돼요.
월급별 퇴직금 실제 계산 — 직접 해드립니다
공식만 알면 뭐해요. 내 월급에 딱 맞게 계산해드릴게요. 아래 표에서 내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세요.
| 월 통상임금 | 근속 1년 | 근속 3년 | 근속 5년 | 근속 10년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| 약 200만원 | 약 600만원 | 약 1,000만원 | 약 2,000만원 |
| 300만원 | 약 300만원 | 약 900만원 | 약 1,500만원 | 약 3,000만원 |
| 400만원 | 약 400만원 | 약 1,200만원 | 약 2,000만원 | 약 4,000만원 |
| 500만원 | 약 500만원 | 약 1,500만원 | 약 2,500만원 | 약 5,000만원 |
※ 상여금·수당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 단순 계산. 실제는 평균임금 적용으로 차이 있음
- 1일 평균임금: 3,000,000 ÷ 30 = 100,000원
- 근속일수: 3년 2개월 = 약 1,155일
- 퇴직금: 100,000원 × 30일 × (1,155 ÷ 365) = 약 949만원
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(moel.go.kr)에서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.
퇴직금 세금 — 세후 실수령액 계산
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. 하지만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.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이 더 적어지는 구조예요.
-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
-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적용
- 근속연수 공제: 근속 5년 이하 30만원/년, 5~10년 50만원/년, 10~20년 80만원/년, 20년 초과 120만원/년
- 장기 근속할수록 공제액이 커져 실수령액이 늘어남
| 퇴직금 규모 | 근속 3년 | 근속 5년 | 근속 10년 |
|---|---|---|---|
| 900만원 | 세금 거의 0원 | 세금 0원 | 세금 0원 |
| 3,000만원 | 약 50~80만원 | 약 30~60만원 | 거의 0원 |
| 5,000만원 | 약 150~200만원 | 약 100~150만원 | 약 50만원 |
※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.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 권장
퇴직금을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받으면 세금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돼요.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~70%만 내면 돼요.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 계좌 이전이 유리할 수 있어요.
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?
① 계약직·아르바이트
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1년 이상 +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. “계약직이라서 없다”, “알바는 해당 안 된다”는 말은 틀렸어요. 법은 실제 근무 형태를 보지, 계약서 이름을 보지 않아요.
② 연봉제 근로자
연봉제이든 월급제이든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해요. 단, 일부 회사가 “연봉에 퇴직금 포함”이라고 계약서에 써두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무효예요.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.
③ 자발적 퇴사
실업급여와 다르게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해요. 자진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,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해요.
IRP 계좌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?
-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 의무 이전 (2022년부터)
- IRP 계좌 없으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
- 퇴사 전 미리 IRP 계좌 개설해두는 게 필수
- IRP로 받은 후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+ 기타소득세 16.5% 추가 부담
-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절약 가능
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가 IRP 계좌로만 이전해야 해요. 퇴사 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. 주거래 은행 앱에서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.
회사가 퇴직금을 안 줄 때 — 14일 초과 시 대처법
이게 진짜 중요해요.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.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,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.
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%의 지연이자가 붙어요. 예를 들어 퇴직금 1,0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만 약 16만원이에요. 지연이자는 회사가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에요.
- 내용증명 발송: 퇴직금 지급 요청 공문 우편 발송 (법적 증거 확보)
-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: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
신고 후 담당자 조사 → 시정 지시 → 미이행 시 사법처리 - 체당금 신청: 회사가 도산한 경우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로 대신 지급
- 민사소송·소액심판: 소액이면 소액심판 청구로 빠르게 해결 가능
자주 묻는 질문 (FAQ)
네,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에요.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요. “예전 회사에서 못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?”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퇴직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아직 청구 가능해요.
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이에요. 단, 근로자가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해요. 하지만 분할 지급에 동의하더라도 나중에 전액 청구할 수 있어요. 사인은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포기한 게 아니에요.
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 지급 의무는 없어요.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로금·명예퇴직금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별개예요. 부당해고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어요.
무효예요.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보장된 강행규정이라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요. 회사의 압박으로 사인했더라도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. 다만 이런 상황은 고용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(132)에 먼저 상담하는 걸 추천해요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-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: moel.go.kr
-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: 132
- 고용24: work24.go.kr
퇴직금 계산방법, 핵심은 이거예요.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. 1년 이상·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·알바도 받아요. 연봉에 포함됐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무효예요. 14일 안에 안 주면 지연이자 연 20%.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. 300만원 초과면 IRP 계좌 먼저 만들어두세요. 못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세요. 퇴직금은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