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낸 보험료나 의료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.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■ 건강보험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
- 본인부담상한제 초과
1년간 병원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.
- 저소득층: 연 87만원 초과분 환급
- 중간 소득: 연 108~289만원 초과분 환급
- 고소득층: 연 780만원 초과분 환급
- 착오 납부
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됩니다. - 요양비 미청구
산소치료,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집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- 임신, 출산 진료비
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지 못한 임신, 출산 관련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■ 환급금 조회 방법
방법 1: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- nhis.or.kr 접속
- 로그인 후 ‘환급금 조회 신청’ 클릭
- 환급 가능 금액 확인 후 신청
방법 2: The건강보험 앱
- 앱 설치 후 로그인
-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
- 계좌 입력 후 신청
방법 3: 고객센터 전화
- 1577-1000 (평일 9시~6시)
- 본인 확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
방법 4: 지사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■ 환급금 신청 시 필요한 것
-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
- 신분증 (방문 시)
신청 후 보통 3~5 영업일 내에 입금됩니다.
■ 환급금 소멸시효 주의
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.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. 오래된 환급금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.
■ 함께 확인하면 좋은 환급금
- 국세 환급금: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
- 지방세 환급금: 위택스(wetax.go.kr)
- 카드 포인트: 카드포인트 통합조회(cardpoint.or.kr)
- 잠자는 내 돈: 어카운트인포(accountinfo.or.kr)
모르면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. 지금 바로 조회해서 내 돈 찾아가세요.
※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에서 확인하세요.
참고: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