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.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.
■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
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.
확인 방법:
-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 접속
- 열람 수수료 700원
- 계약 당일 다시 한번 확인 필수
확인해야 할 항목:
- 근저당권: 대출이 많이 걸려있으면 위험합니다
- 가압류, 압류: 있으면 계약하지 마세요
- 소유자 확인: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■ 집주인 신분 확인
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
-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
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계약 후 이사 당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.
- 전입신고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(gov.kr) 온라인 신청
- 확정일자: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계약서에 도장 받기
- 수수료: 600원
이 두 가지가 있어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전세보증보험 가입
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.
- HUG 주택도시보증공사(khug.or.kr)
- HF 한국주택금융공사(hf.go.kr)
- SGI 서울보증보험(sgic.co.kr)
보증금이 크다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하세요.
■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- 특약사항을 꼼꼼히 작성하세요 (수리 책임, 옵션 포함 여부 등)
- 계약금은 10% 이내로 하세요
-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필수
-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서명하세요
■ 역전세, 깡통전세 주의
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입니다.
-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(rt.molit.go.kr)에서 주변 시세 확인
- 매매가의 70% 이상 전세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
전월세 계약은 꼼꼼하게 확인할수록 안전합니다. 모르는 부분은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
※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
참고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iros.go.kr), 국토교통부(molit.go.kr)